오는 5월부터 종교,종중단체등 임의단체에 고유번호가 부여되어
이 번호에 의해 세금을 내게 된다.

재무부는 14일 이같은 내용으로 재무부령을 개정하겠다고 발표했다.
이는 오는 96년으로 예정된 금융소득의 종합과세에 대비 ,단체의 소득이
대표자 개인소득으로 간주돼 세금상 불이익을 받게 되는 것을 막기 위한
것이다.

재무부는 그러나 이같이 고유번호를 부여할 경우 세금회피 목적으로
악용될 소지도 있어 대상을 종교단체등으로 최소화하고 노인회,향우회등과
같은 친목단체등에 대해서는 고유번호를 부여하지 않을 방침이다.
이에 따라 고유번호를 받게 되는 단체는 종중단체 5만1천2백 89개,종교
단체 3만6천6백52개 등으로 우선 국한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