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 정부는 불우이웃돕기성금등 기업과 일반국민으로부터 받는
성금을 둘러싸고 물의를 빚고 있는 것과 관련, 현행 <기부금품모집금지법>
을 개정해 기부금품 모집에 대한 완벽한 지침을 마련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내무부는 관계부처 및 민자당등 당정 협의를 거쳐 기부금품모집
금지법개정안을 마련, 오는 9월 정기국회에서 이를 처리할 계획이라고 정부
관계자가 14일 말했다.
내무부는 이번 법개정을 통해 기업이나 일반국민들이 자발적으로 정부나
언론에내는 성금을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받아들여도 되는지 여부를 명문
으로 규정, 성금수수를 둘러싼 혼선을 해결토록 할 방침이라고 청와대의
한 관계자가 14일 밝혔다.
이 관계자는 "문민정부 출범이후 부의금 및 기부금 성금 등을 둘러싸고
여러가지 혼선이 빚어지고 있는게 사실"이라면서 "이는 과도적인 현상으로
앞으로 관련법개정을 통해 그같은 혼선을 예방할 방침"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