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검 형사3부 김덕재 검사는 15일 경기도 안양시 안양8동 안양병원(원
장 구도서.68)이 경기도내 일부 산업체 근로자들의 특수건강검진등을 맡아
오면서 직업병환자수를 줄여 노동부등에 축소 보고했다는 고소장이 접수돼
수사에 나섰다.
기아자동차 아산공장지부 노동조합이 검찰에 접수한 고소장에 따르면 안양
병원은 지난해 8월16일 실시된 이 회사 근로자들에 대한 2차 특수건강검진
결과 검진대상자 1백20명 가운데 65명이 요양신청 및 즉시 직업전환이 필요
한 직업성 난청 유견소자판정을 받았다는 것이다.
그러나 검진기관인 중안병원측은 검진의사 모르게 차체1과 김모씨(31)의
직업병 유견소자 판정등급을 적은 검서표를 수정액으로 지우고 건강관리상
주의를 요하는 자로 변조한 것을 비롯,유견소자 판정을 받은 65명 가운데
35명에 대해 건강관리주의요망자로 바꿨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