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자당은 15일 사회간접자본(SOC)시설확충을 위한 민간자본유치촉진법안이
실효를 거둘 수 있도록 빠른시일내에 정부측과 협의,출자한도제한과 여신및
상호지급보증규제등 관련 법규를 손질하기로했다.

당SOC소위(위원장 김 환)는 이날 여의도당사에서 청와대SOC기획단 건설부
교통부 민간업계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민자유치촉진법안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논의, 이같이 의견을 모았다.

이날 회의에서 참석자들은 현행 민자유치법 체제상 민자참여시의 수익성
보장등 제도적 장치가 미비한데다 민간의 자체 재원조달도 현실적으로
불가능한만큼 이와관련한 정부경제정책의 기본틀을 과감히 수정하는 작업이
병행돼야 한다는 결론을 내렸다.

민자당은 이에따라 민자유치촉진법안의 제정이 다소 늦어지더라도 공정
거래법 외자도입법 조세감면규제법등 민자유치의 걸림돌이 되고있는 관계
법령과 각종 규정.규칙들을 개정,법안의 실효성을 제고할 방침이다.

이태원 대한항공부사장은 이날 SOC민자참여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대한
정책건의를 통해 민자유치대상사업중 수익성이 적고 공공성이 강한 기본
시설은 정부주도로 추진하되 수익성이 높은 사업에 민자를 집중적으로
유치,정부와 민간의 역할분담이 이뤄져야한다고 지적했다.

이부사장은 민자유치법안의 개선방안으로 출자총액제한의 완화,차관도입
허용,SOC준비금의 손금산입등 세제지원의 명문화,SOC시설의 유지.보수 및
운영사업의 사업범위 추가,민간기업의 현물출자허용등을 제시했다.

<김삼규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