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일 열린 민자당사회간접자본소위원회에서는 현재 국회에 계류중인 민자유
치촉진법안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한 갖가지 제언들이 쏟아져 관심.
이명박의원은 "이 법안이 원안대로 통과되더라도 현실적으로 민간기업들이
소요재원을 조달하기는 거의 불가능하다"며 "따라서 여신관리규제등 여타 관
계법규들을 과감히 정비해야할것"이라고 지적.
이태원대한항공부사장은 "민자참여후 운영이 안돼 부실에 직면하는 리스크
를 덜기 위해 실수요자만을 사업시행자로 선정해야한다"고 주장하는가하면
최상철서울시정개발연구원장은 "신도시나 유통단지개발등에도 민자를 과감히
유치해야한다"며 지방정부에 민자유치사업에 대한 주도권을 넘겨주는 방안을
제기.
당중앙상무위건설분과위원장인 장수홍청구회장은 "이제 "특혜"사고방식에서
벗어나야하며 그러지 않고서는 아무것도 못한다"면서 "법안처리를 한박자 늦
추더라도 민자유치에 대한 인센티브를 주는 방안을 강구해야한다"고 강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