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협비리와 관련 구속된 한호선회장(58)이 지난해 공직자 재산공개 당시
등록한 11억24만8천원에 외에 24억2천만원 상당의 부동산과 예금을 등록
하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다.
대검 중수부(김태정 검사장)는 15일 한회장의 이같은 은닉사실을 밝혀내
고 구입자금의 출처등에 대해 집중 조사를 벌이고 있다.
검찰에 따르면 한회장은 농협 중앙회 부회장으로 재직중이던 지난 85년
5월께 서울 서초구 우면동 196 등 4필지 합계 1백4평(시가 5억원 상당)을
매입, 미등기상태로 놓아 두었다가 92년 12월께 농협 직원인 남아무개씨
(53.여) 명의로 소유권 이전등기를 마쳤다는 것이다.
한회장은 또 회장으로 선출된 직후인 지난 88년 11월에 토지개발공사로
부터 경기도 송탄시 서정동 813의 35 대지 2백7평(시가 12억원 상당)을
1억4천만원에 낙찰받아 역시 농협 직원인 이아무개씨(53)명의로 소유권
등기를 했으며 93년 5월께 이 토지에 1억여원을 들여 지상 1층 짜리 건물
1동을 신축했다.
한회장은 이밖에 지난 84년 10월 분양받은 서울 용산구 서빙고동의 63평
형 신동아아파트 11동 1백3호(시가 6억상당)를 89년 2월 현거주지인 12동
1001호를 매입하면서 처분한 것처럼 가장해 친지인 이모씨(70.여.미국이
민) 명의로 등기이전을 시켜놓은 뒤 이 아파트에 월세, 전세 등을 놓아
활용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한회장의 이같은 혐의사실이 밝혀짐에 따라 `부동산 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을 추가 적용키로 했다.
한회장은 또 지난 93년 11월에 외환은행 서대문지점과 한일은행 독립문
지점에 자신의 비서인 이모씨(31) 명의의 차명으로 각각 7천만원이 입금
된 양도성 정기예금계좌 1개와 5천만원이 입금된 신탁예금 계좌 1개를 개
설하는 등 1억2천만원의 금융자산을 은닉해온 사실도 드러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