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내년부터 전년도에 이익을 낸 근로자 1천명이상기업에 대해 사내
근로복지기금설치를 의무화할 방침이다.

노동부는 15일 현재 진행중인 정책.제도개선을 위한 노.사.정실무대표자
회의에서 노총과 경총이 사내근로복지기금출연을 잠정합의함에 따라
금년중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을 개정,대기업의 기금설치 의무화를 추진키로
했다. 노동부관계자는 이와관련,"노총,경총이 사내근로복지기금설치 의무
화에 의견일치를 보임에 따라 정부도 이를 관계법에 반영키로 했다"며
"이에따라 올해안에 임의조항으로 돼있는 사내근로복지기금출연을 의무화
조항으로 개정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노동부는 이에따라 우선 내년에는
기금설치의무화대상사업장을 전년도에 이익이 발생한 근로자1천명이상기업
으로 하고 오는96년부터 대상사업장을 단계적으로 확대,3백인이상 흑자
기업은 모두 기금을 설치토록 의무화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