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16일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 정치자금법개정안, 지방자치법
개정안 등 3개 정치개혁법안을 관보를 통해 공포했다.
이들 3개 정치개혁법은 이날 공포됨으로써 일부 유예조항을 제외하고 즉각
발효됐다.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은 선거비용 상한선을 크게 줄인 반면 가두연
설을 무제한 허용했으며 집행유예 이상의 징역형을 받은 선거사범에 대해
10년간 공직취임 및 공민권을 제한토록 규정했다.
특히 선거기간중 당원모집과 반상회를 금지하고 사랑방좌담회형식의 당원
담합대회도 선거기간 30일전부터 금지했으며 각급 공직선거후보자는 의무적
으로 재산을 공개토록 했다.
또 금품수수 폭력 공무원 선거개입등에 대해 후보자나 정당이 재정신청을
할 수 있도록 했다.정치자금법은 선거관리위원회가 발행하는 정액영수증제
를 도입하고 국고보조금을 유권자 1인당 6백원에서 8백원으로 인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