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 지적관리가 엉망이다.

지적대장에 나타난 개인점유토지의 지상건물이나 면적,타토지와의
경계선등이 실제측량치와 달라 주민들의 집단민원까지 제기되고 있다.

16일 서울시에 따르면 지난75년 지적(지적)관련법이 개정됨에 따라 선진
지적기법인 "수치지적"이 도입된지 20년이 지났으나 영등포와 동대문 강서
중구등 대부분의 구시가지지역은 아직도 1910년대 평판측량으로 작성된
부정확한 지적도면을 사용하고 있어 시민생활의 불편을 가중시키고 있다.

이에따라 지난해 서울시와 대한지적공사 각구청 민원실에 접수된 관련
민원은 모두 2백50여건 3천여필지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가운데 전형적인 구시가지인 서울 동대문구 청량리동205일대의 경우
현행지적도가 실제토지의 면적이나 경계선과 맞지않아 무려 950여필지의
지적을 재조정해야할 형편이다.

또 동대문구 휘경동43일대의 90필지 마포구 창전동6일대의 50여필지등
구시가지지역에서는 이같은 지적불부합사례로 재산권을 둘러싼 민사소송
이나 필지분할에 따른 행정소송이 제기되는등 주민들이 생활에 큰 불편을
겪고 있다.

이처럼 특정지역의 지적도가 실제와 다를 경우 관련지역주민들은
건물신축과 부동산거래등의 행위에 심각한 지장을 받게된다.

한지역의 지적불부합사례가 인접토지의 지적선이나 경계선에까지 파급돼
연쇄반응을 일으키기 때문이다.

이같은 지적행정의 혼선은 강남과 서초구동 구획정리사업이나 택지개발
사업으로 들어선 이른바 신시가지의 경우 "수치지적"을 사용하는 것과
달리 영등포와 구로 강서구등 대부분의 구시가지에서는 아직도 일제때
산술적으로 작성된 1천2백분의1 축척도면을 사용하고 있는데서 비롯되고
있다.

지난75년 도입된 "수치지적"은 대상토지지상의 건물이나 토지의 굴곡점을
2차원의 좌표로 정확하게 표시할수 있어 잡음의 여지가 없다.

올 1월 토지실제면적이 지적대상에 등재된 것과 달라 민원을 제기한
영등포구 신길동의 홍모씨는 "80년전의 일제시절 만들어진 지적도를
지금까지 도시행정에 적용하는 것이 말이되느냐"고 분통을 터뜨렸다.

이와함께 당시 측량기준점으로 설정한 "도근점"이 오랜시간이 지나는동안
많은 지역에서 소실된 것도 부정확한 지적행정을 부추기는 요인이다.

직경 12cm의 철제말뚝으로 표시하는 "도근점"이 6.25사변등 혼란기를
거치면서 제대로 보존이 안돼 재측량을 해야할 경우 원래의 기준점이
없어 지적도상의 지변과 현상태를 단순비교하는 "현황측량"에 의존하고
있는 형편이다.

서울시관계자는 이와관련 "지형과 지물의 정확한 관리를 위해서는 지적을
현실에 맞게 재조사해야한다"는 필요성을 인정하면서도 "워낙 많은 인력과
행정비용이 들어 아직 엄두를 못내고 있는 실정"이라고 밝혔다.

이에따라 서울과 같은 대도시는 비싼 지가로 인해 지적선의 증감에 따라
개인이해관계가 첨예하게 엇갈려 앞으로 이를 둘러싼 판공서와 주민
주민상호간의 마찰은 계속될 전망이다.

<조일훈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