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자격자를 고용하거나 사용기간이 지난 의약품을 팔아온 대형약국이 무
더기로 적발됐다.

보사부는 16일 서울등 5개 인구밀집지역의 76개 대형약국에 대한 특별약사
감시를 실시한 결과 한미약국(서울소재.대표 추동진)등 47개업소를 무자격
자 고용을 비롯한 58건의 약사법 위반으로 적발했다고 발표했다.
특히 적발된 대형약국중 30개업소가 약사가 아닌 종업원(일명 다이맨)을
고용,의약품을 판매해 소비자에게 약품의 오남용을 부추겨 온것으로
드러났다. 왕약국(서울소재)등 7개소는 사용기한이 지난 약품을 판매했
으며 건강식품과 의약품을 구별없이 혼합진열한 동아사약국(부산소재)등 나
머지 10개업소는 판매가격을 표시하지 않거나 독.극약 관리를 소홀히한
사실이 적발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