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하반기부터 전국단위 자동차대여사업체의 자동차 보유대수 하한선이
현재의 1백대에서 1천대로 상향조정된다. 또 전국 주요지역 영업소설치 및
전산망 구축도 의무화된다.

16일 교통부가 마련한 자동차대여사업 활성화방안에 따르면 자동차대여
사업을전국단위의 대규모 대여사업과 지역단위의 중소대여사업으로 이원화
하고 전국단위업체는 교통부가 관장,업체의 대형화를 유도하고 장거리 편도
이용도 가능토록 할계획이다.

교통부는 지역단위 업체에 대해서는 시.도지사가 관장토록 하되 등록
기준을 완화해 사업참여 희망자에게 참여기회를 확대하고 지입제 등
불법경영을 하고 있는 업체와 등록기준 미달업체를 양성화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