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화점등 기존상가지역 진출 내년부터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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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공자원부는 16일 도소매업진흥법을 개정,내년부터 백화점등 대형
유통업체의 기존 상가지역 진출이 제한키로 했다고 밝혔다.
또 점포개설허가를 받아야 하는 허가대상 범위를 매장면적 1천 에서 3천
로상향조정하되 3천 미만의 점포는 신고만으로 점포를 개설할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상공부자원부는 이같은 내용으로 도소매업진흥법 개정을 추진,올 가을
정기국회에 제출키로 했다고 밝혔다. 이와관련,대형유통업체와 중소
유통업체의사업영역을 조정하는 사업조정위원회를 설치하고 기존
상가지역에 백화점등 대형유통업체가 진출하지 못하도록 제한키로 했다.
유통업체의 기존 상가지역 진출이 제한키로 했다고 밝혔다.
또 점포개설허가를 받아야 하는 허가대상 범위를 매장면적 1천 에서 3천
로상향조정하되 3천 미만의 점포는 신고만으로 점포를 개설할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상공부자원부는 이같은 내용으로 도소매업진흥법 개정을 추진,올 가을
정기국회에 제출키로 했다고 밝혔다. 이와관련,대형유통업체와 중소
유통업체의사업영역을 조정하는 사업조정위원회를 설치하고 기존
상가지역에 백화점등 대형유통업체가 진출하지 못하도록 제한키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