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공자원부는 16일 도소매업진흥법을 개정,내년부터 백화점등 대형
유통업체의 기존 상가지역 진출이 제한키로 했다고 밝혔다.

또 점포개설허가를 받아야 하는 허가대상 범위를 매장면적 1천 에서 3천
로상향조정하되 3천 미만의 점포는 신고만으로 점포를 개설할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상공부자원부는 이같은 내용으로 도소매업진흥법 개정을 추진,올 가을
정기국회에 제출키로 했다고 밝혔다. 이와관련,대형유통업체와 중소
유통업체의사업영역을 조정하는 사업조정위원회를 설치하고 기존
상가지역에 백화점등 대형유통업체가 진출하지 못하도록 제한키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