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우리나라가 코뿔소뿔및 호랑이뼈 거래와 관련, 세계야생생물기금
(WWF)으로부터 무역보복대상국으로 간주됨에 따라 올해안에 약사법 등 관
련 법률을 개정,호랑이뼈와 코뿔소뿔 거래를 전면금지키로 했다.
이와 함께 오는 96년까지 가입이 유보된 웅담과 사향 등 2개 품목은 97년
부터 국내거래를 금지시키되 제약업계에 미치는 영향이 큰 점을 감안해 정
부와 제약업계가 공동으로 대체 한약재 개발 및 인공사육 방법을 연구키로
했다.
정부는 16일 경제기획원에서 지구환경대책 기획단회의를 열고 환경처가 국
제적 움직임에 대응키 위해 마련헌 `멸종위기 야생동식물종의 국제거래에
관한 협약 이행대책(안)을 논의, 이렇게 결정했다.
정부의 이런 결정에 따라 국내 제약업계의 대책 마련이 시급할 것으로 보
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