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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수시판 및 관리대책..환경오염방지대책/정수기 관리강화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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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환경오염방지대책 <>

    <>생수 제조업 허가에 지하수 환경영향조사제 도입
    <>평가결과 부존량 및 개발가능량 등을 감안해서 취수량 제한
    <>지하수 개발에 실패하거나 사용하지 않게 된 취수정 및 훼손환경의 원상
    복구
    <>법률제정사항은 하반기에 음용수관리업무를 이관받게 될 환경처가 추진

    <> 시설 및 품질관리기준 강화 <>

    <>생수의 품질기준은 수돗물 기준인 36개에 2개 항목 추가한 38개 항목 관리
    <>제품유통기간은 6개월로 한정
    <>취수원은 쓰레기 매립장, 공장 등 오염원으로부터 반경 2백m 이상 거리
    유지
    <>새로운 품질 및 시설기준은 무역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항이므로 개정
    기준의 시행에 앞서 GATT에 사전통보절차 필요 (약 70일 소요)

    <> 제품표시기준 강화 및 대중광고금지 <>

    <>제품명, 업소명, 유통기한, 보관상 주의사항 등의 기재외에 제조연월일,
    수원지 명시
    <>나트륨, 칼슘, 마그네슘과 중탄산, 탄산이온의 함량 표시
    <>공공시험기관의 수질검사를 매 6개월에서 3개월로 강화
    <>제품선전을 위한 일체의 대중광고 금지

    <> 무허가업체의 불법영업행위 단속 <>

    <>무허가업체는 철저히 조사적발해서 고발과 동시에 봉인.폐쇄조치
    <>청량음료제조업체의 탄산수 위장판매 행위와 대리점의 불법행위 단속
    <>산림법, 자연공원법, 도시계획법에 따라 무허가업체의 무단 광천수개발
    단속

    <>수돗물 수질개선대책 <>

    <>낙동강 수질오염사태를 계기로 수돗물의 관리업무가 하반기에 환경처로
    이관
    <>환경처는 현행 36개 수돗물 수질기준 항목수를 연차적으로 늘려 오는
    95년까지 일본수준인 50개항목으로 확대한데 이어 단계적으로 2002년까지
    WHO 권장기준인 1백20개 항목으로 늘림
    <>수질개선부담금제의 도입 (부담률등 관계부처와 협의 결정)
    <>수질개선부담금은 전액 수돗물의 수질을 개선하는데 투자

    <>정수기 관리강화 <>

    <>시민들의 정수기 사용이 늘어남에 따라 중소기업협동조합이 정수기 성능
    검사를 철저히 실시토록 해 소비자 보호 및 품질관리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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