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 발표에 의하면 90년 11월에 구청에 불법 주차단속및 과태료
부과권이 부여된 이후 지난해 말까지 누적된 주차위반 과태료 체납액이
무려 732억원에 달하고 있다는 사실에 놀라지 않을수 없다. 이같은 원인은
지방세법상 부과되는 납기후 가산금제도가 없고 독촉장발부후 주차위반
과태료 상습체납자에 대한 재산압류조치에도 불구하고 체납차량의 운행이
정지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고의체납 비율이 높아지는 것이다.

현재 납부기한내에 부과된 과태료를 납부하는 사람은 전체의 40%에 불과
하다 하는데 부과된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는 60%의 위반자들은 엄연히
법규를 위반하고 있는 것이다. 이는 한마디로 법을 지키지 않는 시민의식
실종의 한단면이다.

이런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2회 위반시 벌점을 부과하든지 가산금을
부과하는 등의 제도적인 보완장치의 마련,법규를 위반했을때에는 응분의
대가를 받는것이 당연하다는 인식을 확실히 심어주어야 한다.

이동민<서울 서초구 양재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