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수용 원재료 사용 상품 관세환급기간 6월말까지로 단축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관세청은 지난해 수입된 내수용 원재료로 제조된 상품의 관세환급기간을
오는 6월말까지로 단축한다고 17일 밝혔다.
관세청은 올해 1월1일부터 평균 관세율이 종전의 8.9%에서 7.9%로 인하됨
에 따라 수출업계가 인하된 세율을 적용,올해 수입한 원재료로 제품을 만들
어 수출하고 세율이 인하되기 전에 수입한 동종 원재료의 수입면장으로 관
세환급을 받는 것을 막기위해 이처럼 관세환급기간(수출이행기간)을 단축
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올들어 환급대상 내수용원자재와 동종의 물품을 수입한 적이 없거
나 수출물품 제조기간이 6개월이상 소요되는 경우등에는 이를 적용하지
않고 수입일로부터 1년6개월이내만 수출하면 관세를 환급받을수 있도록
했다.
오는 6월말까지로 단축한다고 17일 밝혔다.
관세청은 올해 1월1일부터 평균 관세율이 종전의 8.9%에서 7.9%로 인하됨
에 따라 수출업계가 인하된 세율을 적용,올해 수입한 원재료로 제품을 만들
어 수출하고 세율이 인하되기 전에 수입한 동종 원재료의 수입면장으로 관
세환급을 받는 것을 막기위해 이처럼 관세환급기간(수출이행기간)을 단축
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올들어 환급대상 내수용원자재와 동종의 물품을 수입한 적이 없거
나 수출물품 제조기간이 6개월이상 소요되는 경우등에는 이를 적용하지
않고 수입일로부터 1년6개월이내만 수출하면 관세를 환급받을수 있도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