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거래소는 17일 법정관리 신청을 한 남한제지 주식을 18일부터 관리대상
종목에 편입시키는 한편 18일하루 매매거래 정지조치를 취했다.

남한제지는 17일 서울민사지방법원에 회사정리절차개시 신청을 했다.

남한제지 주식은 19일전장부터 매매거래가 재개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