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토지취득에 관한 법률 입법예고...건설부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건설부는 18일 외국인 또는 외국법인이 토지에 관한 권리를 취득하기
위해 제출해야 하는 허가신청서 및 신고서와 첨부서류 등을 규정한 ''
외국인의 토지취득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안)을 입법예고했다.
이 시행규칙은 특히 외국인 또는 외국법인이 성업공사에 토지의 처분
을 위임하는 경우 필요한 첨부서류와 성업공사가 수의계약으로 토지를
처분할 수 있는 경우를 정하는 한편 성업공사가 처분위임받은 토지를
처분할때 외국인 또는 외국법인과 협의할 내용, 처분 조건 및 수수료
등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위해 제출해야 하는 허가신청서 및 신고서와 첨부서류 등을 규정한 ''
외국인의 토지취득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안)을 입법예고했다.
이 시행규칙은 특히 외국인 또는 외국법인이 성업공사에 토지의 처분
을 위임하는 경우 필요한 첨부서류와 성업공사가 수의계약으로 토지를
처분할 수 있는 경우를 정하는 한편 성업공사가 처분위임받은 토지를
처분할때 외국인 또는 외국법인과 협의할 내용, 처분 조건 및 수수료
등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