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업체가 해외 건설현장에서 사용한뒤 운휴중인 중고 국산건설장비를
4월중 국내에 들여올수 있게 된다. 또 국내에 이미 들어왔거나 들어올
예정인 중고건설장비도 해외로 다시 반출할수 있게된다.

경제기획원은 17일 해외 운휴건설장비의 반입규제로 인한 건설업체의
경영압박을 덜고 신규해외건설공사의 수주에 탄력적으로 대응할수 있도록
이같이 반출입규제를 풀기로 했다.

기획원은 4월중 상공자원부의 수출입공고와 건설부의 해외건설기자재
수입확인신청요령을 개정,즉시 시행에 들어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 조치로 해외건설업체는 해외에 보유중인 1만7천여대의 건설장비중
2천4백90대의 국산중고 건설장비의 국내반입이 가능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