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시군통합과 관련,주민투표법이 제정되더라도 기초의회와
주민간 극심한 의견대립이 빚어지는 곳을 제외하고는 주민투표를
실시하지 않을 방침이다.
최형우 내무장관은 18일 "주민투표는 지방자치법상 의무조항도
아닐 뿐 아니라 지역민간의 대립등 극심한 후유증을 낳을 우려가
있다"며 이같은 방침을 밝혔다.
최장관은 "통합대상지역은 기초의회의 의견과,공청회등을 통한
주민의 의사를 수렴,종합적으로 판단해 선정될 것"이라면서 "주
민투표법이 제정된다 하더라도 극히 불가피한 경우가 아니면 주민
투표를 실시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