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공자원부는 18일 현재 4백96개 품목이 지정된 중소기업 단체수의계약
제도를 내년부터 97년까지 단계적으로 폐지, 다량구매로 많은 중소기업이
혜택을 받는 일부품목만을 단체수의계약대상으로 남길 방침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단체수의계약대상에서 제외된 품목은 "중소기업간 경쟁품목"으로
지정, 대기업의 참여를 배제시킬 방침이다.

상공자원부는 이날 이같은 내용의 "단체수의계약제도 개선방안"을 마련,
하반기중 중소기업제품구매촉진법등 관계법을 개정해 내년부터 시행하기로
했다.

상공자원부는 이에따라 <>구매량이 적어 수혜를 받는 중소기업이 소수인
품목 <>기계 전기.전자분야등 제품특성상 특수사양이 필요하거나 분리제작
이 어려워 연고배정이 불가피한 품목등을 올11월까지 대상조정품목으로
확정, 내년부터 단계적으로 대상에서 해제해 나갈 계획이다.

그러나 단체수의계약에서 제외된 품목중 대기업의 참여가 우려되는 품목
에 대해서는 "중소기업간 경쟁품목"으로 지정해 중소기업끼리 경쟁입찰을
통해 물량을 수주하도록 할 예정이다.

상공자원부는 또 금년중 각 조합별 단체표준제도및 품질인증제도입을
촉진, KS이상의 품질을 인정받은 업체에 한해 단체수의계약참여자격을
부여하고 중소기업간 경쟁품목의 경우도 입찰자격 사전심사(P.Q)제도를
도입할 방침이다.

오영교상공자원부중소기업국장은 "단체수의계약 대상품목의 축소로 인해
우려되는 중소기업조합의 기능위축은 공동기술개발 공동상표제도입등 공동
사업활성화지원을 통해 보완해 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