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부터 자사주매입이 허용되지만 최근 잇달아 증자추진에 나서고 있는
은행들의 경우 자사주매입을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8일 관련업계에따르면 증권거래법개정으로 다음달 부터 총발행주식수의
5%이내에서 자사주를 매입할 수 있게 됐지만 특별법인 은행법에의해 은행
은 금융기관의 주식을 취득할 수 없다.
그러나 예외적으로 은행감독원장의 승인이 있으면 자사주취득이 가능하나
18일 은감원관계자는 법리상 맞지않는 은행에대한 자사주취득을 허용할 방
침이 없다고 밝혔다. 은행들의 경우 자본금이 제조업체로치면 일종의 생산
설비와 마찬가지로 자본금 감소효과를 내는 자사주취득은 곤란하다는 설명
이다.
증권가에서는 은행들이 잇달아 증자를 추진하고 있는 상황에서 은행주들의
자사주취득에 대한 기대심리가 높은 점을 감안할때 은행들의 자기주식 취득
불가는 은행주에 상당한 부담을 줄 것으로 해석하고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