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고객이 신용카드를 발급받은 뒤 한번도 사용하지 않았는데도 신용카
드회사로부터 매년 연회비를 징수당하거나 회원탈퇴를 신청했는데도 고의로
지연되는 폐단이 없어진다.
또 내달부터 일명 ''꺾기''로 불리는 구속성예금에 대한 규제가 완화돼 매월
일정금액을 적립하고 비교적 고율의 예금이자를 받는 적금.부금.신탁 등 적
립식 수신은 구속성예금 대상에서 제외된다
재무부는 19일 제2차 재무행정규제혁신위원회를 열고 금융기관과 관련협회,
일반국민 등이 건의한 63건을 심의, 이 가운데 신용카드 연회비 징수 및 구
속성예금에 대한 규제완화를 포함, 56건을 수용했다.
이에 따라 재무부는 오는 6월 카드회사의 내규를 개정, 연회비 징수시점을
현행 카드교부 시점에서 첫 카드이용 시점으로 변경토록 하는 한편 카드회원
의 탈퇴신청을 고의로 지연시키는 일이 없도록 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