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는 21일 건설현장에서 안전관리를 소홀히한 건영,태영,한라주택등
13개건설업체의 현장소장및 법인을 산업안전보건법위반혐의로 입건,사법
처리키로 했다.

노동부는 최근 해빙기를 맞아 대형사고 우려가 있는 전국건설현장 1천
4백3개소를 대상으로 안전점검을 실시한 결과 안전관리상태가 불량한
건영의 대구성서아파트 5공구공사장,태영의 양산하수처리장공사장,한라
주택의 성서한라타운공사장등 13개업체의 현장소장과 법인에 대해 이같이
조치키로 했다.
노동부는 또 경남종합건설의 마산MBC사옥 신축공사장등 10개업체 10개
현장에 대해선 안전시설을 완전히 갖출때까지 무기한 전면 작업중지명령
을,삼성건설의 창원 삼성타운아파트공사장등 30개업체 36개현장에 대해선
부분작업중지명령을 각각 내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