빠르면 내년하반기부터 현재 경유차및 유통.소비시설에한해 부과되고있는
환경개선부담금제도가 모든 생산.제조시설에까지 확대실시된다.

21일 환경처에 따르면 현행 환경개선부과금제가 유통및 소비시설에 한해
부과되고있어 형평의 원칙에 맞지않음에따라 앞으로 일정규모이상의 오염
물질을 배출하는 모든 시설에대해 부담금을 물리는 방안을 추진하고있다고
밝혔다.

현재 생산및 제조시설의 경우 별도로 배출부과금을 부과해 왔으나 허용치
이상의 오염물질을 배출하다 적발되거나 자진신고시에만 적용해왔다.
그러나 지난해 배출부과금 부과실적에 따르면 약5만2천여개의 배출업소
가운데 불과 3천1백13개업소에만이 이에 해당돼 대부분 부과금을 물지않은
것으로 나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