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사회부는 21일 허가없이 산림이나 공원을 훼손하고 토지형질을
변경하는 등 무분별하게 지하수를 개발할 경우 고발 및 폐쇄 등 강력히
대응하라고각 시.도에 지시했다.

보사부는 이날 오후 과천 종합청사에서 각 시.도 위생과장회의를 소집,
생수시판 허용에 따른 구체적인 후속대책을 시달했다.
보사부는 이날 회의에서 무분별한 지하수의 개발에 따른 환경오염을 방지
하기위해 지하수의 개발실태를 철저히 조사.파악하고 산림법,자연공원법,
도시계획법등 관련법률에 저촉되는 위법사실이 적발되면 고발 또는 폐쇄
조치하고 그 결과를 보고하라고 지시했다. 현행 산림법은 산림을 무단 훼손
할 경우 6년이하의 징역이나 2백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자연공원법은 공
원을 허가없이 무단점용하면 3년이하의 징역이나 3백만원이하의 벌금을 부
과토록 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