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회사의 자사주펀드 취득분이 자사주취득한도(발행주식수의 5%이내로
예정)에 포함돼 결과적으로 증권회사들의 자사주매입 한도가 축소된다.

증권감독원은 21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한 증권회사의 자산운용 준칙
개정안을 오는 29일 예정된 증권관리위원회에 올리겠다고 발표했다.

이 개정안에따르면 증권회사가 경영권보호나 주가관리를 위해 과도하게
비영업리목적으로 자산을 운용하는 것을 막기위해 투자신탁회사의 자사주
펀드에 가입한 증권회사의 펀드가입분에도 자사주 취득한도를 적용한다는
것이다.

이에따라 증권거래법 개정에 따라 다음달부터 기업의 자사주취득이 허용
되는데 이 규정개정으로 자사주펀드에 가입한 증권회사들의 자사주 매입
한도가 줄어들게 됐기때문에 증권주 가격에 적지않은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

또 증권감독원의 한상국재무관리국장은 증권회사외의 다른 상장회사에도
자사주펀드분을 자사주 취득한도에 포함시킬 것인가에 대해 현재 "미정"
이라고 밝혔다.

증권전문가들은 모든 상장기업의 자사주펀드매입분을 자사주매입으로
간주할 경우엔 장세에 큰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했다.

한편 현재 공시등을 통해 자사주펀드에 가입한 증권회사는 럭키 동서 제일
선경증권등으로 알려져 있지만 증권가에서는 공개되지 않은 증권회사의
자사주매입분이 많을 것으로 관측돼왔다.

<양홍모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