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김문권기자] 다음달1일부터 시행하는 항만시설사용료 선납제와
체납액 납부를 둘러싸고 부산지방해운항만청과 하역업체가 마찰을 빗고
있다.

21일 부산지방해운항만청은 항만하역업체인 고려종합운수 동부고속 한진
대한통운 세방기업 등 8개업체에 항만시설사용료 체납액 48억6천만원을
이달말까지 납부할 것을 통보했다.

부산지방항만청은 이달말까지 체납액을 내지 않을 경우 다음달 1일부터
항만시설 사용에 불이익을 줄 방침이다.

부산지방항만청은 현행 수입화물의 항만시설사용료를 화물 반출후 7일이내
납부하는 제도를 체납업체에 대해서 화물반출전에 사용료를 납부해야
화물을 반출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또한 체납업체에 대한 국고확보를 위해 국세징수법에 의해 강제징수절차에
들어가기로 하고 해당업체의 부동산과 동산에 대해 조사중에 있다.

부산지방항만청은 오는6월10일부터 체납업체에 대해 항만시설사용을
부분적으로 제한하는 강경책을 강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하역업체들은 이에대해 화주를 대신해 항만시설을 사용한 것이므로 하역
업체에게 사용료체납액 납부의무를 규정하는 것은 부당한 조치라고 반발
하고 있다.

하역업체는 이미 지난해 항만청을 상대로 법원에 "항만시설사용료 납부
고지 취소청구" 소송을 제기한 상태며 화주의 부도로 체납된 사용료의
납부를 대신하면 하역업체는 모두 도산할 수 밖에 없다는 입장을 내세우고
있다.

또한 항만시설사용료 선납제는 지금까지의 관행을 무시한 일방적인 처사며
하역업체의 자금부담을 압박하는 횡포라며 강한 불만을 나타내고 있다.

이에대해 부산지방항만청 관계자는 하역업체의 신청을 받아 항만시설 사용
허가를 내주었기 문에 사용료 납부의무는 당연히 하역업체에 있다고 밝히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