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사부는 21일 각 시.도 위생과장 회의를 열고 무허가로 광천음료수를 제조
판매하는 업주는 경찰과 합동으로 철저히 단속할 것을 지시했다.

보사부는 또 사용하지 않거나 개발을 중단한 시추공도 안전하게 파묻도록
조처하고, 현재 입법예고 기간인 시설기준과 수질기준을 널리 홍보해 시설
투자를 한 뒤 불허가 처분으로 손해를 보는 사업자가 생기지 않도록 하라고
시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