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은 지난달 사법제도 개혁위원회가 건의한 26개 사법제도 개혁안을 토
대로 예비판사제 도입, 시군법원 및 행정법원 설치 등을 골자로 한 법원조
직법 개정시안을 마련했다.
대법원은 다음달중 이 시안을 민자 민주 양당에 보내 의원 입법 형식으로
국회에 제출할 방침이다.
이 시안에 따르면 대법원은 오는 97년3월부터 사법연수원 수료생을 곧바로
판사로 임용하지 않고 2년간(군 법무관 제대자는 1년) 재판 보조와 연구 조
사활동만 하고 재판업무에는 관여하지 못하는 예비판사로 근무토록 한뒤 근
무성적에 따라 정식 판사로 임용할 방침이다.
대법원은 이와 함께 법조경력 7년 미만인 판사는 단독재판을 맡지 못하도
록 법관의 자격기준을 강화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