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출판가동향] 시사영어사, 토플 저작권행사 본격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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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플의 국내저작권을 확보한 시사영어사가 현재 유통되고있는 토플서적
까지 전량 수거,폐기할것을 요구하는등 저작권행사에 적극 나서자 기존
토플전문출판사들이 일제히 반발,단체행동 움직임을 보이고 있어 귀추가
주목되고있다.
지난해 11월 미국 교육평가국(ETS)과 토플문제집 독점출판계약을 체결한
시사영어사(대표 민영빈)가 최근 기존의 국내 토플전문출판사를 상대로
본격적인 저작권행사에 들어가자 존폐 기로에 선 이들 출판사들이 공동
대응책을 강구하는등 집단행동을 보이고 있는 것.
시사영어사측은 작년에 ETS와 독점계약을 맺은후 곧바로 토플전문 출판사
29개사에 "토플관련 교재의 판매금지"를 요구하는 내용증명을 보냈다. 또
올들어서는 이들 교재가 국내에서 계속 판매되고 있는 점을 들어 이중
베스트셀러인 아카데미토플과 이재옥토플등을 발간하는 12개사를 상대로
저작권조정심의위원회(위원장 전영동)에 조정신청을 내 현재 조정이 진행
되고있는 상태이다.
시사영어사측이 토플서적에 관한 독점권을 얻으면서 국내 토플출판시장의
구조가 전면개편되리란 것은 이미 예견됐던 일. 70여 출판사가 각축을
벌여온 경쟁시장이 사라지고 시사영어사만 남게될 가능성이 커졌기
때문이다.
이에따라 이들 토플전문 출판사들은 시사영어사와의 저작권계약 체결,
국제저작권협약이 발효된 87년10월이전의 토플 기출문제를 기초자료로
한 독자적인 문항 개발등의 자구책 모색에 부심해왔다. 또 일부는 토플
관련 서적출판을 포기하고 다른 출판물을 개발중이거나 아예 전업을 고려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문제는 이번 심의조정과정에서 시사영어사가 제시한 요구조건이
토플전문출판사들의 입장에서는 현실적으로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점.
시사영어사측은 우선 시한을 오는 4월말까지로 못박고 그 이후엔 절대
토플서적을 판매할 수 없으며 그때까지 전국 서점에 깔려있는 책들을
해당 출판사가 전량 수거,폐기할 것을 요구하고있다.
또 87년10월이후 총매출액의 10%를 저작권료로 지급할 것도 제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관련 시사영어사의 한 관계자는 "미ETS와 정식으로 독점출판계약을
하고 로열티까지 지불했으므로 우리의 요구는 정당하며 법적으로도 아무런
하자가 없다"고 말했다. 시사영어사측은 이번에 조정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토플전문 출판사들을 상대로 법원에 저작권침해소송을 제기할 것을 검토
하고있다.
이에반해 토플전문 출판사들은 저작권료지불에 대해서는 대체적으로
수긍하고있지만 수거 폐기부분에 대해서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일이며
너무 가혹한 처사라는 입장이다.
일부에선 시사영어사측의 이같은 요구가 "국내 토플시장의 유통현황과
규모를 앉아서 파악해 보려는 의도"가 아니냐는 눈길을 보내고 있다.
토플서적을 출간해온 B출판사의 A사장은 "기존에 배포된 책까지 수거
폐기하라는 것은 곤란하다. 또 시사영어사측이 독점출판계약 이전의
저작권료까지 소급적용을 요구하는 것도 사실상 받아들이기 어렵다"며
"그동안 토플시장의 질적향상에 기여한 긍정적인 측면을 고려해 서로가
한발짝씩 양보해 합리적인 해결책을 찾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호소하고있다.
하지만 토플서적이 아닌 일반서적을 출판해온 한 관계자는 "토플문제는
미ETS에서 시험을 치른후 공개하는 기출문제이므로 어떤 의미에선 ''지적
폐기물'' "이라고 지적하고 "앞으로는 유학생용 영어시험문항의 자체개발
등에 힘을기울여야 할것"이라고 조언했다.
<정규용기자>
까지 전량 수거,폐기할것을 요구하는등 저작권행사에 적극 나서자 기존
토플전문출판사들이 일제히 반발,단체행동 움직임을 보이고 있어 귀추가
주목되고있다.
지난해 11월 미국 교육평가국(ETS)과 토플문제집 독점출판계약을 체결한
시사영어사(대표 민영빈)가 최근 기존의 국내 토플전문출판사를 상대로
본격적인 저작권행사에 들어가자 존폐 기로에 선 이들 출판사들이 공동
대응책을 강구하는등 집단행동을 보이고 있는 것.
시사영어사측은 작년에 ETS와 독점계약을 맺은후 곧바로 토플전문 출판사
29개사에 "토플관련 교재의 판매금지"를 요구하는 내용증명을 보냈다. 또
올들어서는 이들 교재가 국내에서 계속 판매되고 있는 점을 들어 이중
베스트셀러인 아카데미토플과 이재옥토플등을 발간하는 12개사를 상대로
저작권조정심의위원회(위원장 전영동)에 조정신청을 내 현재 조정이 진행
되고있는 상태이다.
시사영어사측이 토플서적에 관한 독점권을 얻으면서 국내 토플출판시장의
구조가 전면개편되리란 것은 이미 예견됐던 일. 70여 출판사가 각축을
벌여온 경쟁시장이 사라지고 시사영어사만 남게될 가능성이 커졌기
때문이다.
이에따라 이들 토플전문 출판사들은 시사영어사와의 저작권계약 체결,
국제저작권협약이 발효된 87년10월이전의 토플 기출문제를 기초자료로
한 독자적인 문항 개발등의 자구책 모색에 부심해왔다. 또 일부는 토플
관련 서적출판을 포기하고 다른 출판물을 개발중이거나 아예 전업을 고려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문제는 이번 심의조정과정에서 시사영어사가 제시한 요구조건이
토플전문출판사들의 입장에서는 현실적으로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점.
시사영어사측은 우선 시한을 오는 4월말까지로 못박고 그 이후엔 절대
토플서적을 판매할 수 없으며 그때까지 전국 서점에 깔려있는 책들을
해당 출판사가 전량 수거,폐기할 것을 요구하고있다.
또 87년10월이후 총매출액의 10%를 저작권료로 지급할 것도 제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관련 시사영어사의 한 관계자는 "미ETS와 정식으로 독점출판계약을
하고 로열티까지 지불했으므로 우리의 요구는 정당하며 법적으로도 아무런
하자가 없다"고 말했다. 시사영어사측은 이번에 조정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토플전문 출판사들을 상대로 법원에 저작권침해소송을 제기할 것을 검토
하고있다.
이에반해 토플전문 출판사들은 저작권료지불에 대해서는 대체적으로
수긍하고있지만 수거 폐기부분에 대해서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일이며
너무 가혹한 처사라는 입장이다.
일부에선 시사영어사측의 이같은 요구가 "국내 토플시장의 유통현황과
규모를 앉아서 파악해 보려는 의도"가 아니냐는 눈길을 보내고 있다.
토플서적을 출간해온 B출판사의 A사장은 "기존에 배포된 책까지 수거
폐기하라는 것은 곤란하다. 또 시사영어사측이 독점출판계약 이전의
저작권료까지 소급적용을 요구하는 것도 사실상 받아들이기 어렵다"며
"그동안 토플시장의 질적향상에 기여한 긍정적인 측면을 고려해 서로가
한발짝씩 양보해 합리적인 해결책을 찾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호소하고있다.
하지만 토플서적이 아닌 일반서적을 출판해온 한 관계자는 "토플문제는
미ETS에서 시험을 치른후 공개하는 기출문제이므로 어떤 의미에선 ''지적
폐기물'' "이라고 지적하고 "앞으로는 유학생용 영어시험문항의 자체개발
등에 힘을기울여야 할것"이라고 조언했다.
<정규용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