멕시코정부는 지난달 제3차 한.멕시코 경제공동위원회 협의결과에 따라 최
근 한국인에 대한 입국절차를 대폭 간소화했다고 외무부가 22일 밝혔다.

멕시코정부는 이번 조치를 통해 관광목적으로 입국할 경우 해외주재 영사
관에서 유료로 발급하던 입국신고서를 면제하고 90일 이내의 상용 목적일
경우에는 사증없이 입국할 수 있도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