쌀수매 차액보상제도 민간에도 확대 적용...농림수산부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농림수산부는 민간업자가 정부를 대신해 쌀의 추곡수매에 나설수 있도록 현
재 농협에만 허용되고있는 쌀수매 차액보상제도를 민간에도 확대 적용할 방
침이다. 또 국고에 의한 차액보상외에 수매쌀을 담보로 민간 수매업자에게
장기저리의 융자혜택을 부여하는 방안도 검토하고있다.
22일 농림수산부의 한관계자는 쌀시장에서 갖는 정부의 비중을 낮추고 정부
수매에 따른 국고의 부담을 덜기위해 이같은 민간수매제도가 필수적이라고
밝히고 관계부처와의 협의를 거쳐 빠르면 올해 추곡수매분부터 이를 적용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관계자는 주요 도매시장과 도정업자들에도 추곡수매를 허용, 자기계산으
로 쌀을 확보하고 시장판매 활동을 벌일수있도록 함으로써 국고 부담을 백만
석당 현행 2천4백억원에서 6분의 1수준인 4백억원으로 낮출수 있다고 설명했
다.
재 농협에만 허용되고있는 쌀수매 차액보상제도를 민간에도 확대 적용할 방
침이다. 또 국고에 의한 차액보상외에 수매쌀을 담보로 민간 수매업자에게
장기저리의 융자혜택을 부여하는 방안도 검토하고있다.
22일 농림수산부의 한관계자는 쌀시장에서 갖는 정부의 비중을 낮추고 정부
수매에 따른 국고의 부담을 덜기위해 이같은 민간수매제도가 필수적이라고
밝히고 관계부처와의 협의를 거쳐 빠르면 올해 추곡수매분부터 이를 적용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관계자는 주요 도매시장과 도정업자들에도 추곡수매를 허용, 자기계산으
로 쌀을 확보하고 시장판매 활동을 벌일수있도록 함으로써 국고 부담을 백만
석당 현행 2천4백억원에서 6분의 1수준인 4백억원으로 낮출수 있다고 설명했
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