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거없는 구금을 최소한으로 줄이고 영장청구 단계를 짧게 하기위해 법원
과 검찰이 22일 "24시간 영장발부체제"를 마련했다.

24시간 영장발부체제는 검찰은 수시로 영장을 접수하고 당직법관은 24시간
법원에 대기하며 접수 즉시 처리하는 것으로 법원과 검찰의 영장처리 지연
에 따른 인권침해 소지를 줄이기 위한 것.

지금까지 검찰은 매일 오전 10시쯤 경찰이 신청한 영장을 검토한 뒤 오후
4~5시쯤 법원에 영장을 일괄 접수하고 법원은 오후 11시쯤 발부해 왔다.

법원의 이같은 방침은 피의자를 영장없이 경찰서 보호실에 가두는 것은 불
법이라는 11일자 대법원 판결과 검찰의 "24시간 수사지휘체제"시행에 따른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