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는 22일 교차로에도 주유소를 설치할수 있도록 하는등 주유소
허가규정을 완화했다.

시는 이에따라 그동안 교차로에서 50미터 이상 떨어져야하는 주유소
허가기준을 삭제,이에 관계없이 설치할수 있도록 하고 학교주변의 경우
종전 교문으로부터 70미터 이내에는 설치할수 없던것을 50미터로 축소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