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1994.03.23 00:00
수정1994.03.23 00:00
중앙선관위(위원장 김석수 대법관)는 충남도선관위가 23일 충남도의회 김
세호의원(민자.44)을 사전선거운동혐의로 검찰에 고발조치했다고 밝혔다.
통합선거법제정이후 선관위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 18일 충남 태안군청회의
에서 열린 자신의 의정활동보고회에서 주민 2백50명에게 자신의 수필집과
기념수건 1매등 1백90여만원 상당의 물품을 배포하고 군청 구내식당에서 식
사와 음료수를 제공한 혐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