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송탄시 모곡동일대 32만8천평규모의 송탄공단이 비업무용토지
판정으로 몸살을 앓고있다. 1백10개의 입주업체중 49개사가 최근 관할
송탄시로부터 법인비업무용 토지에 대한 취득세추징예고를 당해 공단이
벌집쑤셔놓은 상태로 달아오르고있다.

이들 49개업체는 지방세법 시행령 84조4항에 의거해 부동산취득후 1년내
건물을 착공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송탄시로부터 공장용지의 비업무용토지
판정을 받은 것.

이에따라 취득세7.5배 중과와 동가산세 20%를 물어야하며 법인세법상의
취득세 중과분은 손금으로 인정되지않는 조항에 따라 추가적인 자금부담을
안게 됐다.

업체당 평균 1억원이상의 자금부담을 지게됐다는 것 입주업체들은 이에
대해 송탄시가 분양공고 및 계약단계부터 행정착오를 저지른뒤 이를 업체
들에게 전가하고있다며 크게 반발하고있다.

업체들은 분양계약서상 2년내에 공장을 짓도록 명시돼있는데다 재산세
등록세 취득세등이 감면되거나 면제되는 공업단지인양 업체들을 유인,
업체들을 입주시켰다고 주장하고있다.

그러나 송탄공단은 공업배치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의한 "유치지역"
이 아니고 도시계획법에 의해 조성된 공업지역에 불과,비업무용토지판정을
받게됐다며 판정취소를 요청하고 나선 것이다.

송탄시측은 "취득세 과세면제대상인 지방공단이 아니다"며 "이와관련
중앙정부에 수차례 유치지역지정을 요청했으나 받아들여지지않았다"고
말했다.

행정소송도 불사하겠다고 밝힌 입주업체들은 세금추징을 유예해주고 송탄
공단을 유치지역으로 선정,어려움에 처해있는 중소기업들을 구제해줘야 할
것이라고 정부당국에 요청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