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직기간중 노조활동이유 해고 처분 ""무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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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직기간중에 노조활동을 했다는 이유로 해고처분을 한 것은 무
효라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서울지법 남부지원 민사3부(재판장 이홍훈부장판사)는 24일
박순용씨(34.서울영등포구 영등포1동 620의 204)등 2명이 효성중
공업을 상대로 낸 해고무효확인 청구소송에서 "회사측의 해고조치
는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며 "따라서 회사측은 박씨등에게 해고
이후 받지 못한 급여및 상여금 1천6백만원을 지급하고 복직시키라"
고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박씨등이 회사측의 정직조치로 인해 출근
을 정지당했다하더라도 노동조합 조합원으로서의 지위까지 정지당한
것은 아니다"라며 "정직 이후계속된 노조활동을 이유로 해고처분
한 회사측의 결정은 징계사유와 처벌의 합리적균형을 벗어난 징계
재량권의 남용에 해당된다"고 밝혔다.
효라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서울지법 남부지원 민사3부(재판장 이홍훈부장판사)는 24일
박순용씨(34.서울영등포구 영등포1동 620의 204)등 2명이 효성중
공업을 상대로 낸 해고무효확인 청구소송에서 "회사측의 해고조치
는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며 "따라서 회사측은 박씨등에게 해고
이후 받지 못한 급여및 상여금 1천6백만원을 지급하고 복직시키라"
고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박씨등이 회사측의 정직조치로 인해 출근
을 정지당했다하더라도 노동조합 조합원으로서의 지위까지 정지당한
것은 아니다"라며 "정직 이후계속된 노조활동을 이유로 해고처분
한 회사측의 결정은 징계사유와 처벌의 합리적균형을 벗어난 징계
재량권의 남용에 해당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