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부터는 여권을 분실했을 경우, 주소지 경찰서를 찾아가 분실신고를 하지
않아도 된다.

외무부는 최근 여권소지자가 급증하고 있는데다 분실된 여권이 각종 범죄에
사용되고 있는 것과 관련, 오는 5월부터 분실자에 대해 컴퓨터신원조회후 곧
여권을 재발급해주기로 했다.
이제까지는 여권을 분실한 경우 경찰서를 방문, 분실사유와 장소등을 기재
한 여권분실신고서를 제출해야 했다.
외무부는 여권법시행령을 개정, 이같은 조치를 마련키로 했다.

외무부는 이와함께 관용여권으로 공무원들이 해외여행을 할 경우 반드시 외
무부장관의 허가를 받도록 했던 것을 소속기관장이나 자치단체장의 허가만
받고 나갈 수 있도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