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대와 인천전문대 해직교수및 교직원대책위원회(공동대표 백현철 전 인
천대 행정학과 교수)는 24일 이들 대학에 근무하다가 해직된 교수와 교직원
에 대한 심사기준 공개를 인천시에 요구했다

대책위는 이날 인천시청 기자실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인천시는 ''교육공무
원법상의 결격 사유''를 자의적으로 해석해 인천대및 인천전문대 교수와 교
직원 등 1백1명을 해직시킨후 당사자들에게 소명기회를 주지않고 해직사유
를 밝히지 않고 있는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대책위는 이에따라 인천시는 인천대 시립화가 학교신설이 아닌 학교법인
선인학원의 승계임을 인정하고 이들에 대한 심사기준을 공개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