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다에서 생산되는 어패류의 수은잔류 허용기준이 대폭 강화되고그동안
제조업자나 수입업자가 정하던 52개 식품첨가물에 대한 규격기준이 정부
에의해 새로 설정.고시된다.
보사부는 24일 어패류의 수은잔류 허용기준을 현행 당 0.7 이하에서
EU(유럽연합)수준인 0.5 이하로 강화하는 내용의 식품공전개정안을 입안
예고했다.

보사부는 이와함께 그동안 자가규격기준으로 관리하던 알파아밀라아제,
펩신, 트립신등 효소류 20종,고량색소,락색소,치자적색소 등 색소류,12
종 올레오레진류 20종등 모두 52종의 식품첨가물을 공정규격기준으로 설
정 고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