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법 남부지원 형사부(재판장 이정구부장판사)는 25일 히로뽕
상습투약혐의로 구속기소된 고 박정희대통령의 외아들 박지만씨(36)에
대해 치료감호를 선고했다.

이에 따라 박씨는 히로뽕 중독증이 완치됐다고 판단될 때까지 충남 공
주에 있는 법무부 산하 국립치료감호소에 수용돼 치료를 받게됐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의 히로뽕 의존도가 중증인 것으로
보이는데다 주변환경으로 볼때 재범의 우려가 있기 때문에 건전한
사회인으로 복귀시키기 위해서는 약물을 차단하고 충동유혹을 사전에
방지한다는 차원에서 치료감호가 필요하다고 판단된다"며 이같이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