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노총은 25일 여의도에 있는 노총회관에서 산별대표자회의를
열고 개별 사업장에서의 임금협상에 기준이 될 임금인상가이드라인
을 만들기위한 경총과의 임금교섭을 재개하기로 결정했다.
노총은 산별대표자회의에서 임금인상률에 대한 결정권이 실무협상
대표에게 다시 일임됨에 따라 곧 임금교섭을 재개, 이달안에 교섭
을 마무리할 방침이다.
노총은 지난 22일 제8차 임금교섭에서 6.0~9.9%의 인상율을 제시,
4.4~8.0%를 제시한 경총과의 이견을 좁히지 못해 협상을 무기연기
했다. 한편 노동부와 노총,그리고 경총은 지난 23일 노총과 경총간의
임금교섭의 전제조건으로 열린 제도 및 정책개선을 위한 노.사.정
실무협상에서 *노동관계법으로구속된 근로자의 사면 *근로 소득세의
경감등을 위해 노력하는등 8개항에 잠정 합의하고 *고용보험법 적용
범위 *노조의 경영참가 방안등 6개항은 임금교섭팀 에 일임키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