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체장 직무수행규칙제정 요구...내무부, 중앙선관위에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내무부는 25일 최기선 인천시장과 박태권 충남지사의 사전 선거운동 시
비를 계기로 일선 단체장의 직무수행 범위에 대한 논란이 제기됨에 따라
이같은 문제가 재발하지 않도록 중앙선관위가 일선 단체장의 직무수행에
관한 규칙을 제정,시달해 줄 것을 요청했다.
최형우 내무장관은 이날 오후 기자 간담회를 갖고 "일선 기관장들의 통
상적인업무수행이 공교롭게도 내년 지방선거와 맞물려 오해와 시비를 낳
고 있는 것 같다"면서 "지자제 선거를 1년이상 앞둔 시점에서 이같은 논
쟁이 조기 거론되는 것은 지방행정 수행은 물론,공명선거 분위기 조성
측면에서도 바람직스럽지 못하다"고 말했다.
비를 계기로 일선 단체장의 직무수행 범위에 대한 논란이 제기됨에 따라
이같은 문제가 재발하지 않도록 중앙선관위가 일선 단체장의 직무수행에
관한 규칙을 제정,시달해 줄 것을 요청했다.
최형우 내무장관은 이날 오후 기자 간담회를 갖고 "일선 기관장들의 통
상적인업무수행이 공교롭게도 내년 지방선거와 맞물려 오해와 시비를 낳
고 있는 것 같다"면서 "지자제 선거를 1년이상 앞둔 시점에서 이같은 논
쟁이 조기 거론되는 것은 지방행정 수행은 물론,공명선거 분위기 조성
측면에서도 바람직스럽지 못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