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모에 따라 다른 기준공장 면적률이 업종별로 단일화되고 현재
60%까지인 기준공장 면적률도 최고 50%까지로 대폭 하향 조정된다.
또 4년을 원칙으로 하되 1회에 한해 1-2년 연장할 수 있도록 돼
있는 기준공장면적률 달성 시한도 기업의 사업계획에 따라 연장이
가능하도록 신축적으로 운용된다.
26일 상공자원부에 따르면 정부는 업종별, 규모별로 5-60%로 돼
있는 현행 기준공장 면적률이 지나치게 높아 기업활동에 지장을
주고 있다고 판단, 기준을 대폭 낮추는 방향으로 공업배치 및 공장
설립에 관한 법 시행령을 고쳐 빠르면 4월 중순부터 시행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