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청은 해경 및 각 시.도 등 관계기관과 공동으로 불법어업근절
대책위원회를 구성, 합동단속을 실시하는 등 불법어업 단속활동을
강화할 방침이다.
수산청은 26일 오는 4월과 9월을 각각''불법어업예방 집중홍보의
달''로 정하고 이 기간동안 어민들에게불법어업을 하지 않도록 지도
계몽과 홍보를 집중실시함뒤 산란기인5월과 10월에는 전국 일제단속
을 실시키로 했다고 밝혔다.

수산청은 또 각 시.도와 검찰, 경찰, 해경 등 유관기관으로 ''불법
어업근절대책위원회''를 구성해 매분기마다 회의를 개최, 지도단속상
황을 분석.평가하고 지역실정에 맞는 효율적인 단속방안을 논의키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