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사주매입허용 대주주지분변동 공시강화등을 포함한 개정증권거래법의
시행이 당초의 4월1일예정보다 다소 지연될 것으로 보인다.

재무부당국자는 26일 "4월부터 적용될 예정이었던 거래법시행령이 국무
회의및 대통령재가등의 절차가 늦어짐에 따라 4월1일부터의 시행이 어렵게
됐다"고 밝혔다. 이에따라 개정된 증권거래법시행은 빨라야 다음주이후에나
가능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