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은 26일 ''영장없는 피의자의 보호실 유치는 불법''이라는 대법원 판
결 이후 일선 경찰서의 수사에 차질이 빚어짐에 따라 임의동행 제한시간을
6시간에서 24시간으로 늘리는 방안을 추진중이다.

경찰은 이를 위해 내달 중 임의동행 시간을 규정한 경찰관 직무집행법 제
3조 6항에 대한 개정안을 마련, 경찰위원회에 상정할 방침이다.

현행 경찰관 직무집행법에는 ''경찰관서로 임의동행한 피의자나 참고인을
6시간을 초과해 경찰관서에 머물게 할 수 없다''고 규정돼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