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른 기업에 대한 출자한도를 제한받고 있는 30대 그룹 중에 다수의 그
룹이 계열사들끼리 지분을 주고받는 편법으로 출자한도 제한을 피해가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따라 재벌 기업들의 문어발식 확장을 막기
위해 만들어진 공정거래법상의 출자총액 제한제도가 의미를 잃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26일 증권당국과 관련업체들에 따르면 동국제강그룹 계열사인 동국산업
은 지난 22일 21억7천3백만원 상당의 출자한도 초과분을 해소하기 위해
자사 보유 중앙투금 주식 84만2천3백26주(지분율 8.77%)를 장외에서 같은
계열인 동국제강에 매도했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중앙투금의 최대주주는
종전 동국산업에서 지분율 18.77%의 동국제강으로 바뀌게 됐다. 결국 동
국산업이 중앙투금 지분을 대량 처분하는 방법으로 출자한도 초과분을 해
소했음에도 중앙투금의 동국제강 그룹 계열사로서의 위치에는 전혀 변화
가 일어나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