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이 자국내에 수입되는 볼트 너트 나사등 패스너제품에대해 미국이인정
하는 시험성적서를 첨부하지않으면 수입을 금지시키는것을 골자로한 패스너
품질법을 제정,내년 1월부터 시행할 계획이어서 국내 업체 에 큰 타격을 줄
것으로보인다.

27일 공업기술원에따르면 국내 패스너제품 생산업체는 전부가 중소기업으
로 외국시험기관으로부터 제품의 시험검사를 받을경우 절차가 까다롭고 비
용도 많이 들어 이법의 요구대로 따르기에는 어려움이 있다는것이다. 따라
서 우리나라 전체 패스너제품 수출량의 55%인 5천만달러를 차지하는미국시
장을 잃을 우려가 있다.

공업기술원은 이에 대응하기위해 한국기기유화검사소를 미국이 인정하는
시험기관으로 승인받도록 추진할 방침이다.